[로리더] 지난 1월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여원 횡령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13일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복귀를 놓고 ‘취업제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및 노동계가 참여한 가운데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특정가법) 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에 대해 가해자인 이 부회장이 피해자인 삼성전자의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특정가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가석방 중에 새로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고발하고자 사법당국 앞에 모였다”고 운을 뗀 뒤 “이 부회장은 과거의 범죄 행위에 따라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가석방이라는 형태로 형집행이 정지된 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석방 조치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취업제한 조치까지 풀어주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취업제한은 미래의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의미의 보전 처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기자회견.(사진=김상영 기자)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기자회견.(사진=김상영 기자)

그러면서 성추행 사건을 사례로 들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또는 격리 조치다”며 "2차 가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고, 피해자는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떄문이다. 그래서 그 분리가 즉시 이뤄졌느냐에 주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배임의 형태로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즉 이재용은 가해자, 삼성전자는 피해자다”면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2년 6개월의 제재를 확정했다. 특정가법은 그에 더해서 미래에 이 사람이 회사라는 곳에 가서 또 회사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지은 죄의 경중 등을 따져서 차등해 예방적으로 취업금지라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래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지조치를 자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에 의해 비록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일부 형집행이 정지됐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라는 법률적인 입법 취지는 그대로 살아있다”며 "이미 이재용은 수형생활을 시작하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한 취업제한 조치는 계속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비상근 임원이기 때문에 취업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 임원 현황을 보면 수백명의 임원 중에 오직 딱 한 명, 미등기 비상근 임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등재돼 있다”며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업무는 부회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부회장이라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공시했다. 부회장, 회장, 임원은 직업에 속한다. 때문에 이 부회장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집행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통큰 투자라는 행태로 화사의 의사 결정을 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기에 이 부회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현 정부를 겨냥해 “이 부회장의 행위가 이렇게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까지 연결된데에는 이 정부의 잘못도 작지 않다”며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올랐던 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그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형기를 조작하고, 장난질을 쳤다. 사실상의 취업제한 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용은 별도의 사면 절차 없이도 사실상 법망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이렇게되면 이재용 스스로가 법 위에 서있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특정가법 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미등기 비상근 상태로, 자신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변경하며 얼마든지 회사에 영향력을 끼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라는 법 취지를 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비단 이재용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사법 역사 전체를 훼손하는 행위다”면서 "섣부른 동정론이나 (총수) 역할론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법률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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