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경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A씨와 동거하며 간병한 둘째아들 B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보훈청은 A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B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C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B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거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씨는 1999년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A씨를 간병하는 등 정신적ㆍ물리적으로 부양한 점 ▲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A씨는 생전에 보훈급여금과 B씨 부부의 소득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주민들이 B씨가 부모님을 극진히 부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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