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1일 “사법정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변인이, 방패막이가 된 듯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엄호하고 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801만원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가석방 직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자리에서 규탄 발언자로 나선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았다”며 “최초 징역 5년에서 2년 6월로 감형 받았고, 그 마저도 특혜의 특혜를 받아서 특혜 가석방까지 받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국장은 “그런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직후) 바로 삼성전자 사옥으로 달려가서 보고 받았다”며 “버젓이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보란 듯이 대놓고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권오인 국장은 “사법정의를 지켜야 될 법무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대변인이 된 듯이, 방패막이가 된 듯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엄호를 하고 있다”며 “이게 우리 현재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권오인 국장은 “법원이 그리고 검찰에서 제대로 엄정히 수사해서 명확한 취업제한 규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되살려서, 다시는 중대범죄자가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정한 법질서를 세우기를 바란다”며 “유죄 범죄자들이 다시는 이런 (취업제한 규정)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다시 한 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검찰과 법원에 요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원을 횡령해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최서원)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1월 25일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은 피고발인(이재용)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했던 것”이라고 일깨웠다.

단체들은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며 “가석방 11일 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ㆍ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 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해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ㆍ비상근 ㆍ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이재용)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런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법률대리인)와 김종보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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