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원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가석방 직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규칙 위반을 주장하며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은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법률대리인),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김종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해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지난 1월 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3일 가석방된 직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취업제한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취업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 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했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원,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ㆍ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원 등 합계 86억 8081만원을 뇌물로 지급했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라고 지목했다.

단체들은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원을 횡령해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최서원)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1월 25일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규칙 위반을 주장하며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 시민사회단체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이재용)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했던 것”이라고 일깨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며 “가석방 11일 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ㆍ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 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해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ㆍ비상근 ㆍ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규칙 위반을 주장하며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 시민사회단체

단체들은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하다”며 “이재용 부회장도 2019년 10월 26일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돼 법정구속 되었던 2021년 1월 18일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돼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승계작업을 추진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했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에 법원은 피고발인(이재용)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했다”고 정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런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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