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립학교 교사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학개혁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교육위원장 대행으로서 교육개혁을 추진해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후 “사학법 대폭 개정” 소식을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블로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여곡절 끝에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퇴출된 임원의 복직제한 강화 등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아직도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7월에는 사학재단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대가로 19억 원이나 되는 뒷돈을 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채용과정에서 시험 점수 조작과 같은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없도록 시ㆍ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시ㆍ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박찬대 의원은 “또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복직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학부모 및 외부인원을 포함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되돌리는 등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현재 국가공무원법 수준의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며,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당연퇴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관할청이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했다.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외부위원에 학부모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와 반대로 ‘사학비리 방임법’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며 “수정안은 필기시험 위탁 근거를 ‘삭제’하고,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사학운영 투명성 확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개정안과 비교했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히 반대를 위해 급조된 법안으로 학교를 다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연간 10조 4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며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학교의 자율성만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응해 사학개혁의 길에 앞장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은, 일부 사립학교의 채용부정 및 비리 등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절차, 징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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