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31일 판사 임용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에 대해 “사법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으로 본회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했는데, 재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229명이 참석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표결 결과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재석 의원 과반(115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이라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규 임용 법관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으로 본회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시험으로 뽑아 양성한 법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잘못”이라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러 다닌 법원행정처와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판사 수급을 이유로 한 법조일원화 후퇴법안을 포기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 걸맞는 판사 임용 기준과 절차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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