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법관 임용 법조경력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 사상 최악의 법관 충원제도”라고 혹평하며 법원행정처와 국회를 맹비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는 “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악 의도를,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에 추종하는 국회를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는 법원조직법 개악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에서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4년부터 긴 논의 끝에 2011년 도입됐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다.

좌측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일원화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민주화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그런 법의 지배의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 내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상희 위원장은 “사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 논의를 하면서 법조일원화, 그러니까 법관을 경력을 갖춘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법조인들로부터 충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은, 지난날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관 관료주의에 빠져서 권력의 시녀가 됐던 사법부를, 그러니까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배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 관계 속에서 사법부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시대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로 그것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가 채 해소되지 못했던 80~90년대에서부터 벌써 법원개혁의 한 수단으로 법조일원화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은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서 참여정부 때, 법관은 아무런 사회적 경험도 없이 오로지 법원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관료적 법관이 아니라, 시민들의 애환과 고민거리를 경험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사법 영역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관을 충원하고 양성하자는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법조일원화를 태동을 짚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위원장은 “87년 체제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민주화라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해서 이뤄진다. 이때 법의 지배라는 것은, 관료 법관이 만들어 내는 그들이 법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 법의 지배를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위원장은 “(참여정부) 그 당시 합의로는 가능하면 법관들은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 즉 10년 이상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과 더불어 생활했던 그들로부터 법관을 충원해서 시민들의 법감정을 사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자는 합의를 했던 것”이라며 “그 합의의 결과가 법원조직법에 반영돼 법조경력 5년, 7년, 10년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루어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위원장은 “그리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법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일부 관료 법관들이 지난날 우리가 이루어냈던 소중한 합의를 무위로 돌린 채, 다시 5년의 경력을 갖춘 자로부터 법관을 충원하겠다는 그런 퇴행적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즈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은 “5년의 법조경력이라는 것은 사실 있으나마나한 사회경력이다. 여태까지 법원이 해왔던 일을 보면 (로클럭) 재판연구원이라는 3년의 임기 동안 관리 가능한 요원들을 충원하고, 이들이 3년을 거쳐서 2년 정도 대형로펌의 관리를 받은 그래서 여전히 법원이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그런 사람들로 법관을 충원하겠다는 잘못된 계획을 지금 법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희 위원장은 “바로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법관을 만들겠다는 당초의 법원 민주화, 법원개혁의 시민사회의 의지가 좌초될 지경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지난날 예비판사제도라는 잘못된 제도를 둔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쁘다”며 “예비판사제도의 경우 법조관료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금 법원이 추구하고 있는 법조경력 5년으로 퇴행이라는 것은 3년의 재판연구원 경력에 더해서 2년의 대형로펌의 관리라는, 그래서 대형로펌이 법원의 (법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여지까지 마련한다는 점에서 법원 사상 최악의 법관 충원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상희 위원장은 “바로 이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서 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악 의도를,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에 추종하는 국회를 비판하고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은 “법원은 그리고 국회는 15년 전 우리 시민사회가 합의했던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서 법원조직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상희 위원장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5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부터 법관을 충원하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진다면, 지난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있었던 사법농단의 사태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그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상희 위원장은 “법원은 관료체제 하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시민사회와 동떨어진, 오히려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그런 법조권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위원장은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와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법원조직법 개악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좌측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좌측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맡았다. 이재근 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가 법원 민원처리기관인가, 법원조직법 개악 중단하라!”

“누굴 위한 법조경력 단축인가, 법조일원화 무력화 규탄한다!”

“사법개혁 근간 뒤흔드는 법조일원화 퇴행 규탄한다!”

“법원조직법 개악, 국회가 부결하라!”

“법조일원화 국회에서 재논의하라!”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민변 사무총장인 조수진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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