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30일 “법조일원화의 퇴행은 전관예우를 넘어서 후관예우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며 “국회는 당장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에서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4년부터 긴 논의 끝에 2011년 도입됐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사법개혁, 법원개혁은 사법부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수단으로서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두 소장은 “경험이나 경륜이 많은 다양한 법관을 임용해서, 이를 통해서 시민의 법감정과 시민의 인식에 맞는 합리적인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기존과 큰 차별 없는 시험을 통한, 기존 관료법관 체제의 편입을 통해서 (경력법관 임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두 소장은 그러면서 “사실상 경력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들이 (경력법관으로) 오기 어려운 환경을 법원이 조성한 상태에서 이제 뒤늦게 ‘법관 임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오랜 기간 준비되고 시행되고 있던 법조일원화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병두 소장은 “게다가 국회에 (법조경력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법안이 제출된 지 두 달여 지나서 큰 논의도 없이, 심지어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바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가진 가치와 의미에 비춰 너무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고, 법조일원화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병두 소장은 “또한 법조일원화의 퇴행이 사법 비리의 한 행태로 계속 지적돼 왔던 전관예우를 넘어서, 사전에 관리된 법관을 양성함으로써 후관예우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오병두 소장은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맡았다. 이재근 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가 법원 민원처리기관인가, 법원조직법 개악 중단하라!”

“누굴 위한 법조경력 단축인가, 법조일원화 무력화 규탄한다!”

“사법개혁 근간 뒤흔드는 법조일원화 퇴행 규탄한다!”

“법원조직법 개악, 국회가 부결하라!”

“법조일원화 국회에서 재논의하라!”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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