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인 조수진 변호사는 30일 법관 임용 지원자격인 법조경력 10년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중단을 촉구했다.

좌측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캡쳐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4년부터 긴 논의 끝에 2011년 도입됐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에서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br>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기자회견에 참석해 규탄 발언에 나선 민변 조수진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법조일원화 법안을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이 법이 2004년부터 논의해서 (법조일원화가) 2011년에 도입됐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를 돌면서 얘기했던, (법조경력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이 개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통계를 내보니까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법관 임용에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관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주요한 이유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도입 법원조직법) 이 법이 통과된 게 2011년이고,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사법부에) 묻고 싶다. 지난 10년 동안 10년 차 이상의 변호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뭐 했느냐”고 따졌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그런데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들의 법관 임용) 지원율이 낮다고 해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아예 바꾸자 다시 퇴행하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본말을 전도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법조일원화) 제도가 제대로 한 번 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사법부를 지적했다.

좌측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민변 조수진 사무총장은 “(법조경력) 10년차 변호사들이 (법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어리고 엘리트 출신의 법관만을 우선시하는 법원조직 내부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그리고 선발제도 상에서 로클럭(law clerk, 재판연구원)을 우선하고, 대형로펌 출신, 국선변호사처럼 법원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만을 우선시해서 (법관을) 뽑을 것처럼 하는 법원의 선발제도도, 시험만을 갖고 뽑는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법관들의 노동 강도가 같이 조정이 돼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수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사법개혁, 그 중에서 어렵게 첫발을 뗀 로스쿨 도입 그리고 법조일원화 법안, 사법개혁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렵게 법안이 통과된 몇 개 되지 않는 개혁제도 마저도 후퇴시키려는 민주당은 지금 당장 그 발걸음을 멈춰야 된다”고 촉구했다.

좌측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맡았다. 이재근 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가 법원 민원처리기관인가, 법원조직법 개악 중단하라!”

“누굴 위한 법조경력 단축인가, 법조일원화 무력화 규탄한다!”

“사법개혁 근간 뒤흔드는 법조일원화 퇴행 규탄한다!”

“법원조직법 개악, 국회가 부결하라!”

“법조일원화 국회에서 재논의하라!”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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