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전국 지방변호사회장들과 함께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며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톡’을 정조준한 것이다.

변협은 민간자본이 법률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 변호사의 세무업무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중단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부에게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입법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권을 독립적인 대한변협으로 즉각 이관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이 동참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이상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 최석진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임성문 대전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이창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장, 진용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 나인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

변호사회장단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며 “이는 권력과 자본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헌법적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 직역의 무거운 숙명”이라고 말했다.

변호사회장단은 “그러나 최근 재야 법조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협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온갖 도전에 직면했다”며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법조 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 없이 무분별하게 법률시장에 침투해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장단은 “이윤 추구를 위해 법률사무와 사건 소개ㆍ알선을 업으로 하는 법률플랫폼에 의한 직역 잠탈은 금권(金權)에 의한 ‘정의의 자본화’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인권 보호와 사회정의를 지상 목표로 하는 사법제도의 취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협은 플랫폼에 의한 시장 왜곡과 법률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법 유효한 절차를 거쳐 이들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을 방어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회장단은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변호사 한명 한명은 모두 법치주의의 파수꾼이자 보루로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든든하게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장단은 “유사직역의 기습적인 직역침탈 시도와 신산업을 빙자한 플랫폼 기업, 그리고 이와 결탁한 투기 자본의 공세에도, 지성과 품위를 갖추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법의 지배를 오롯이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률 전문직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회장단은 “이러한 변호사들의 총의를 대변하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대한변협은 법조인과 법률시장을 종속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회장단은 “어떠한 회유와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들의 땀과 의지가 투영된 확고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업무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뜻을 실천하기 위해 대한변협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1.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플랫폼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2. 정부는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보전하고 법치의 자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이 법률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

3. 국회는 자본에 의한 법률시장 지배가 정의와 법치의 자본 종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비(非) 변호사에 의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 소개 등의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4. 국회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신고·신청·불복청구·세무상담 등 가장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

5. 국회는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포함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도록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

6. 정부는 수사와 피의자 변호를 동시에 관장하도록 하는 모순적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입법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권을 독립적인 대한변협으로 즉각 이관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7. 정부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등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변협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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