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김수정(51세, 金琇晶)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수정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
김수정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지향 홈페이지)

신임 김수정 비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김수정 위원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김수정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2016~2021),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2017~2021),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2018~2021) 등으로 활동했다.

김수정 위원은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특히 호주제,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에서 활동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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