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6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경력에 정해진 답은 없다”며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진 나라 중에도 법조경력 요건이 없거나 매우 짧은 곳부터 다소 긴 곳까지 여러 예가 있다”고 하면서다.

로스쿨협의회는 “(법관 임용 조건 법조경력이) 너무 짧으면 전관예우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할 수 있고, 너무 길면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아 법관을 충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각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원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래 최소 법조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법관을 임용해 왔다”며 “지난 10년 간의 운용경험은 우리 현실에서 장차 7년,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법관으로 충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보여 줬다. 졸업생의 졸업 이후 경력을 관찰해온 법학전문대학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관이 맡은 사건 수는 많고, 상소의 기회도 넓게 보장돼 있으며, 재판연구원의 수도 많지 않다. 사건은 나날이 어려워진다”며 “법관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한다면 재판의 질이 크게 하락하거나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될 것”이라고 봤다.

로스쿨협의회는 “국민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법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며 “5년의 법조경력은 그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반면 우리 현실에서 7년, 10년의 법조경력은 법원을 위태롭게 한다”며 “7년, 10년의 법조경력 요건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을 반영하여 법조일원화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실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