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ㆍ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021년 8월 20일 현재)을 대상으로 한다.

조치 내용은 ‘합법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ㆍ취업을 허용한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은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된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의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단,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 한다.

‘출국명령’은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출국하게 하는 제도로, 출국명령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 유예 가능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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