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다리 위 도로 백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백색실선은 ‘진로변경금지’에 해당하는 안전표지일 뿐,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사고로 낸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18일 화물차를 운전해 김해시 한림1터널 입구에 있는 다리 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승용차에 있던 2명에게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사고 지점은 한림1터널 입구에 있는 다리 위의 도로로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돼 있으므로,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21고단765)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최근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공소제기 방식이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민상 부장판사는 “검사는 진로변경금지 표시인 백색실선을 위반해 진로를 변경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이 사건과 같이 백색실선 표지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한 경우는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백색실선은 안전표지 중 노면표시에 해당하지만, 이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단지 ‘진로변경금지’에 해당하는 안전표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서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진로변경금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고, ‘통행의 금지’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서 전면적인 통행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진로변경금지가 ‘통행의 금지’에도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상 부장판사는 “물론 교량 위나 고속도로 위 일정 구간에서의 백색실선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요 위험 행위는 다른 단서 조항(제4호의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위반 등)에서도 규율하고 있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안전표지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