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하는 것이야 말로 언론에 재갈물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

축사하는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대표는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조작뉴스, 청년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만두 사건, 30여개의 기업들을 줄도산 시켰던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처럼 엉터리 허위보도로 인해 개인과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손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러한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현행 제도 하에서 잘못된 언론보도의 피해를 온전하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절반 가까이가 500만원 이하의 배상금을 받았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단정한 허위 인터뷰를 버젓이 내보냈던 언론사에 대해서도 고작 10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이뤄졌다”며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에 대한 보상이 1000만원이라니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송영길 대표는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이 일을 수수방관한다면, 같은 잘못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 악순환을 이제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 즉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라며 “언론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적절한 구제 장치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했다”며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단지 일반 국민들과 기업을 위한 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보기나 하고 하는 말씀입니까”라며 “언론에서도 계속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하는데 허위, 조작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송영길 대표는 “저희 같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무리 비판해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씨도 마찬가지다. 왜 이것을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언론, 기자들도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인터뷰를 하면 좀 물어보십시오.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줄 알고 후보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답답해했다.

송영길 대표는 “정권 연장을 위한다는데,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고,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겁니까”라고 따지며 “이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그것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4월에 발효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도를 안 해주니까 국민들도 그런 허위 선전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언론에 지적했다.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언중법의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는데 있다’. 이것이 형용모순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부칙에도 6개월 후라고 명시돼 있다. 3월 9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공부도 안 하고 정말 불성실한 것 같다”며 “대통령이 되려면 기초자료를 읽어보고 말을 해야 한다. 남한테 들어서 하는 이야기만 떠들어대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라고 윤석열 후보를 질타했다.

송영길 대표는 “그리고 ‘대통령이 개정안 추진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는 궤변을 내놓았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에 이렇게 어떤 법은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삼권이 분립된 대한민국인데, 이런 황당한 구시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더욱 황당한 것은 언론자유를 목 놓아 부르던 윤석열 후보가 지난 7월 자신의 부인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매체를 고발했다는 사실”이라며 “윤 후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아니 우리는 민사소송법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형사고발을 해놓고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어이없어했다.

송영길 대표는 “본인은 기자들 앞에 나와서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도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전언정치를 하고, 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하고, 이것이야말로 언론에 재갈물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본인 아닙니까”라며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언론에 흘려서 보도하게 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것은 재갈을 물리려는 태도가 전형적인 사람이 윤석열 후보”라고 직격했다.

송 대표는 “만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대환영이다. 이번 국회 안에 이 법을 처리한다는 조건의 제한된 필리버스터가 된다면 저부터 나가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를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것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하도 보도가 안 되서 표를 만들어 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인이 직접 입증 책임을 갖도록 바꿨다.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 제한 없다. 정치ㆍ경제 권력, 대법원, 대기업의 간부들도 다 청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사전검열도 삭제했다”며 “(그런데도) 집권연장용 입법이다?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오로지 이 법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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