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 주도로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법조일원화의 명백한 퇴행으로 반대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이탄희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2/3가 지나도록 법원개혁의 성과가 없다”고 혹평하면서 “남은 2년 절치부심해도 모자란데, 대선 직전 관심 공백기에 이런 퇴행을 시도했다는 점을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관예우와 후관예우를 양산할 것이고, 사법개혁ㆍ검찰개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탄희 변호사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현재의 판사 임용 경력요건 축소(10년 → 5년) 시도, 명확히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오는 23~24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판사 임용 경력요건을 축소(10년 → 5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사법개혁ㆍ검찰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과 개혁지지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행처리’ 될 위험이 처해 있다”고 공개했다.

판사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이탄희 의원은 “저는 법원행정처의 이 무리한 시도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히 반대의 의사를 밝힌다”며 “다른 의원님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지지자분들께는 공유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조일원화’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법관 상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시험 잘 보고, 손 빠르고, 윗사람 말 잘 듣는 사람’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간명하게 정리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조일원화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 본격 추진했고, 2011년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입법화됐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에는 변호사 수 부족으로 5년안이 함께 논의됐지만, 로스쿨 도입 후에는 여ㆍ야의 합의로 ‘10년안’이 통과됐다”며 “한꺼번에 실시하면 변화가 크다는 법원 사정 등을 배려해 3년→5년→7년→10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중이었다. 내년은 5년→7년으로 바뀌는 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흐름을 전제로 ‘검사’ 임용 경력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수진 의원 3년안, 이탄희 의원 5년안)도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의원은 “그런데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판사 임용 경력요건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돼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그것도 ‘10년 → 5년’으로 반 토막 내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내년에 (판사 임용 법조경력) 7년으로 바뀌는 변화가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이미 통과된 ‘10년안’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국회의원은 “현재의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안’은 법조일원화의 명백한 퇴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의 ‘5년안’으로는 엘리트 판사 순혈주의와 판사 관료화를 막을 수 없다”며 “막기는커녕 악화시킬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이 뽑은 ‘로클럭’ 출신들을 판사 임용 시 우대해 왔다”며 “그러면 ‘로클럭(3년) + 대형로펌(2년)’의 엘리트코스가 고착화된다”면서 “애초 로클럭을 뽑을 때 미래 판사로 점지해 주는 식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한 이탄희 의원은 “전관예우와 후관예우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탄희 의원은 “대형로펌들은 로클럭 마치는 사람들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2년 뒤 신규판사 임용’을 앞당겨 보장받은 사람”이라며 “(로펌에서) 미리 불러다가 기름칠하는 게 관행이 된다. 이걸 ‘후관예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전관예우’도 더 심해질 것”이라며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안’으로 축소되면, 30대 초반에 판사가 돼 5~6년 경력 쌓고 30대 후반에 다시 변호사로 나오는 코스가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른바 ‘30대 전관변호사 코스’의 완성이다. 전관예우 시장이 열광할 것”이라며 “‘판사’라는 직업이 ‘전관변호사 스펙 쌓기’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탄희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이탄희 의원은 “‘판사 요건 10년’은 검사 요건을 그 절반인 ‘5년’이나 그 1/3인 ‘3년’으로 도입하는 촉매”라며 “지금은 (검사 임용에) 아무 경력을 요하지 않아서 20대 로스쿨 졸업생이 바로 검사가 되는 구조다다. 그걸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대로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안’이 도입되면 이 부분 검찰개혁도 동력을 잃는다”고 우려했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과정이 잘못 됐다”며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의 주도로, 단 3개월 만에 순식간에 진행됐다. 국민들에게도, 개혁 지지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된 바 없다. 10여년을 논의해서 도입된 ‘법조일원화’를, 이렇게 단 3개월 만에 뒤집을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탄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밝혀둔다”며 “(대법원장) 임기 2/3가 지나도록 법원개혁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남은 2년 절치부심해도 모자란데, 대선 직전 관심 공백기에 이런 퇴행을 시도했다는 점을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할 것”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그는 “제가 증인이 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탄희 국회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하고, 2008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2014년에는 하버드 로스쿨 연수를 받았다.

특히 2017년 2월 엘리트 판사들의 승진코스로 부러움을 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발령받았다. 기획심의관으로 법원행정처의 판사 뒷조사 파일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외부에 알려 사법농단의 내부고발자가 됐다. 고뇌하던 이탄희 판사는 결국 법복을 벗었다. 이후 참여연대 의인상,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판사를 사퇴한 후에는 공익인권법재판 공감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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