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변호사)는 8월 21일(토) 오전 9시 ‘난민ㆍ이주민 모의재판 대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에 250만명(전체 인구의 6.6%)을 돌파해 한국은 명실상부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행정 및 난민행정 관련 소송 숫자도 증가해, 2019년 기준 약 3200건의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률 수요 및 난민ㆍ이주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학생 및 진학 지망생들의 교육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맞춤한 교육ㆍ훈련 기회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난민ㆍ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예비 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진학 지망생)의 관심을 고취하고 관련 법률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식견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화상으로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한다.

모의재판 대회에는 총 16팀이 지원했다. 이 중 변론서 심사를 통과한 6팀이 8월 21일 오전 9시부터 화상으로 진행될 구두 변론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을 선발하고, 이 외에도 최우수 서면상(1팀), 최우수 변론상(1인)을 선정하고, 시상식은 이후 별도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팀 및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모의재판 대회에는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와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상민 변호사가 각 재판부의 수장으로 참여해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민),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박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김광훈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동인,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하게 6팀의 구두 변론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모의재판 대회가 참가 학생들에게는 교육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법조인에게는 난민ㆍ이주민 인권 문제에 관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