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9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재확인했다. 이는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 등을 정조준한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위법한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허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공공성을 갖는 ‘변호사 정보 제공 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회원이 가입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날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요청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돼 이에 관한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5일부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도 시행되면서,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위법성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합법이라는 논란도 존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언론설명회를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위법성을 다시금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날 설명회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과 김기원 법제이사가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현행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위반

서울변호사회는 “법해석 기준은 ‘포털 검색광고와 유사한 정액수수료’와 같은 과정이나 수단이 아니라, 변호사를 종속시키는 영업형태를 의도하는지와 그로 인해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침해되는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결제 수수료라는 명백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트래픽 발생의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회원 변호사와 이익을 연대하며 서로 협조해 상호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고 성과를 얻는 동업자적 지위를 가진다”며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소개냐 아니면 고용에 가까운 것이냐가 문제되고 있고, 이를 광고로 보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고는 다양한 광고주에게 광고업체가 제공한 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한이 주어지나, 소개 플랫폼은 광고주에게 자유가 없고 소개 플랫폼이 요구하는 틀에 맞는 형태의 홍보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를 종속시키는 형태의 영업을 의도해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단순한 광고가 아닌 소개 행위에 해당해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위반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주식회사 등의 사기업으로 비변호사이며, 해당 플랫폼은 변호사를 소개 내지 고용해 변호사를 종속시키고, 변호사는 법률사건의 당사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ㆍ이익을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분배해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석론과 관련해 논쟁이 되는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Q1.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와의 차이점

서울변호사회는 “결정적으로 광고주의 자유도에 대한 허용 여부에서 있어,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는 별도의 본업을 가지고 광고주의 자유로운 광고를 허용하는 반면,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본업 자체가 변호사소개이며 자유로운 광고를 허용하지 않아 이를 통상의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Q2. 사무장 로펌과 달리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이용자가 스스로 다수의 변호사 중 1인 검색해서 선택하니 양자가 구분된다는 의견

서울변호사회는 “사무장 로펌과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탐색도구 이용권한과 최종선택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동일하며, 구체적인 양태의 차이가 광고와 소개를 구분하는 체계정합적 기준이 될 수 없어 양자는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있다.

Q3. 사무장 로펌의 수임료에 대한 정률 수수료와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정액 소개 수수료의 구분점

서울변호사회는 “정액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는 광고라는 기준은 근거가 없고, 광고와 소개는 ‘종속 여부’나 ‘종속 의도 일관성의 존부’라는 본질적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고 말했다.

Q4.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전면적ㆍ부분적으로 허용할 여지

서울변호사회는 “사기업의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허용하는 법 규범의 필요성 및 정당화 근거가 없다”며 “사기업의 영역으로 배당할 필요성이 있으려면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공공의 심판적ㆍ중립적 역할의 훼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영역인 경우, 민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게 하지 않으면 해당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영역인 경우여야 하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기술은 1990년도에도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그 필요성이 없고, 정당화 근거가 부족해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Q5. 변호사소개 플랫폼 금지가 리걸테크의 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소비자가 변호사에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해 통행세를 받는 것일 뿐이므로 허용되면 그 위험성이 크고, 본질적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허용이 리걸테크의 발전과는 상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소개 플랫폼 허용의 해석론이나 향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시 문제점도 진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공공성 및 독립성 잠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했던 ‘배달의 민족’의 독일계 글로벌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87% 지분 매각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자본이 사법 분야에서조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의 양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본이 법치주의의 영역에까지 합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둔다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법공정성 훼손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다수의 기타 서비스 플랫폼 사례를 통해 봤듯이,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플랫폼을 소유한 세력과 관련된 사건에 법원과 변호사들이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시장 지배적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자신의 이득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종속시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변호사들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변호사단체의 징계나 대정부 견제 업무에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주식회사가 법조계를 지배하는 우회로가 생겨, 오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변호사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이를 이용해 사법공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사기업 운영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허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19일자로 국회에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아니면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법한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허용될 수 없으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법체계상 모순이 없고, 사법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공성을 갖는 ‘변호사 정보 제공 센터’ 구축을 검토해,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TF 구축해 논의 중에 있으며, 효과적인 변호사 정보 제공 센터 구축을 위해 회원 및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기업의 변호사소개 플랫폼과의 차별화를 가지는 운영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무수익 원칙 ▲전관예우, 허위, 과장 등 위법한 광고내용 자체 검열 및 차단 : 허위, 과장 내용 발견 시 규정에 따라 신속 조치 ▲사무장 상담, 명의(아이디) 대여 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징계 : 변호사단체는 변호사 징계 절차 진행 가능하므로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처 가능 ▲악용을 방지하는 방식의 별점 제도 : 플랫폼 선점자가 계속해 기득권을 누리는 양극화의 악순환이라는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살리는 방식의 평가제도 검토 중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호 : 사기업이 기술을 판매하는 방식 이상으로 변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의 개입 금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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