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한고”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는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인데, 헌법상 요구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이들 단체는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양심과 평화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로 일관해 왔다”며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앞에서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또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확인되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심(또는 종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98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000년이 넘는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다”며 “비록 늦었지만, 오늘 헌재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상임위에 잠자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이 2018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법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해야 하고, 법무부는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를 때,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200여 명의 병역거부자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라며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 여부를 심사했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자를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해서는 합헌을 법정 의견으로 선고했다.

이들 단체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적 인정과 대체복무 제도의 입법이 강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이로 인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사법부와 법무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해 이에 부합하는 무죄 판결과 관련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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