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의원들은 18일 “임성근 전 판사 재판개입 항소심 무죄 판결로 임성근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헌법재판소가 단호한 결정으로 재판개입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농단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제2ㆍ제3의 임성근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임성근 탄핵소수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성근 탄핵소수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문정복, 박상혁, 박영순, 유정주,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 이탄희, 장경태, 최강욱(열린민주당),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이 이날 공동성명을 냈다.

의원들은 “임성근 전 판사는 헌법이 천명한 사법의 독립이라는 가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의원들은 “1심 판결은 임성근 전 판사의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명시했고, 항소심 판결은 임성근 전 판사의 행위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고 요점을 짚었다.

의원들은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은 임성근 전 판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는 행위’, 즉 월권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직무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남용행위를 하면 유죄이나, 그것을 뛰어넘는 남용행위를 하면 무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논리대로라면 개별 재판과 관련한 직무권한이 없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하더라도 무죄라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기화로 임성근 전 판사는 ‘빨간펜 선생님’처럼 판결문 내용까지 당사자 몰래 수정한 자신의 재판개입을 반성하기는커녕 ‘선후배 법관 사이의 조언이나 권유’에 불과하다며 정당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OECD 최저 수준으로 고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탄희 의원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탄희 의원

의원들은 “항소심 무죄 판결과 임성근 전 판사의 반성 없는 태도를 통해 임성근 판사에 대한 지난 2월 국회의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중요성 다시 한 번 확인된다”며 “헌법재판을 통해 임성전 전 판사를 비롯한 사법농단 판사들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공적인 확인과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이러한 단죄 없이는 앞으로도 제2ㆍ제3의 ‘임성근 판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사법농단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의원들은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 ‘헌법질서의 확인 및 수호’라는 자신의 공적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개입행위를 명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를 통해 사법부도 어디까지나 헌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에 불과하다는 상식, 판사도 신이 아니며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법신뢰도 꼴지라는 내상에 오랫동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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