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9일 “국정농단 뇌물 회삿돈 86억원 횡령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업무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하며, 취업제한 입법취지 무너뜨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 비상임에다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마디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삼성 불법합병,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며 “지금도 미취업 상태에서 버젓이 출근을 일삼고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할 법무부장관이면서도 실정법과 어긋나는 꼼수를 두둔하는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직격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지와 맞게 자신이 손해를 끼친 회사에서 즉각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올해 2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ㆍ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이는 5년 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이를 비틀어 이용해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이므로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이사이면서도 여전히 최고운영책임자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참여연대는 “박범계 장관의 말이 진심이라면, 법무부는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왜 통보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취지는 건전한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횡령, 뇌물 등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한 이재용의 경영 간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취업제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정조준했다.

참여연대는 “86억 원의 회삿돈을 도둑질한 죄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열심히 하겠다’며 주력 사업 부문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재용 부회장을 직격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상태가 아니라며 감싸는 것이 아니다”며 “취업제한 통보 및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2월에도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 후에도 줄곧 ‘옥중경영’이니 하며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며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의 사회 규범인 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법무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림은 물론”이라며 “박범계 장관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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