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경영행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에도 “특혜 가석방 해준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규정 위반 관련 법적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br>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8월 13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혜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삼성 서초사옥으로 가서 삼성전자 사장들을 만나 경영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됐고, 나아가 광복절 연휴 내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등 핵심 경영진 등으로부터 주요 경영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관련 기사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ㆍ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며 “하지만 가석방 이후 행보를 보면,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삼성전자 회사에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언론보도와 같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즉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회사법령에 따른 영향력, 집행력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관련 기업체를 보호해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무보수, 미등기 임원직 등을 언급하며,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br>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취업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무보수나 미등기 임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회사에 영향력, 집행력, 경영권 등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즉 취업제한의 취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라는 법정신에 맞게 해석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배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혜 가석방을 해준 법무부도 이재용 부회장이 명백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표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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