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와 유관기관의 대응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인권순회상담과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가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순회상담은 난민신청자의 인권상황, 난민인정 심사시 차별, 출도제한 등 피해사례 상담과 진정접수, 관계자 의견수렴이 주 내용이다.

상담장소는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제주시 중앙로 12길 18, 4층)와 제주이주민센터(제주시 중앙로 56 우리은행 3층)이며, 상담시간은 29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제주도 출입국ㆍ외국인청

또한 제주도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제주도 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병행 실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6월 1일 제주도에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심사인력 등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인정 심사 진행이 어려우며, 생계 및 주거 등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신청자 출도가 제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29일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출도제한)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무사증과 관련해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 1일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했고, 이후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는 총 4명(통역 2명 포함)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 주 내에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가정황 수집ㆍ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를 하겠다”며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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