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종합논평’을 낸 경실련은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사진=경실련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지난 8월 4일부터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그리고 8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ㆍ활동가ㆍ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8월 13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은 또한 8월 13일에는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교조, 민주노총 등 1056개 노동ㆍ인권ㆍ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br>
8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노동ㆍ인권ㆍ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며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정농단 뇌물사건)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 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 왔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000만원의 배임ㆍ횡령ㆍ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다”며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ㆍ5법칙(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경실련은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해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 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br>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 래야 않을 수 없다”며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맘대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라고 따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 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고 씁쓸해했다.

경실련은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며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또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치권과 노동ㆍ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 버렸다”고 씁쓸해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8월 12일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경실련은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ㆍ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며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8월 13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돼 버렸다”며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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