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0대 청소년 3명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에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30대 A씨와 B씨는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청소년 3명(16세 2명, 17세 1명)에게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ㆍ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이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회적 경험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한 점, 피고인들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정한근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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