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업체를 운행해 온 A씨(60대)는 OOO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설명을 해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

A씨는 2019년 6월 투자자를 통해 피해자 B씨에게 “OOO코인에 투자해 봐라. 초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의 기망에 속은 B씨로부터 2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9년 8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6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수신범행은 높은 수익률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인하고, 짧은 기간에 다수 투자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투자 피해를 입게 만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정홍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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