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즉시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다수의 언론기관, 관련 시민단체 및 주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우리 헌법 제21조가 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국민 각자의 의사표현의 자유, 알권리는 물론 언론기관의 자유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사회 곳곳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사건ㆍ사고 관련 주요 정보들은 언론기관의 종사자들에 의해 효율적으로 수집되고, 언론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권력과 자본 횡포에 대한 견제기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물론,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기관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허위ㆍ왜곡 보도 등으로 인한 개인의 명예나 권리피해, 그리고 사회적 폐해는 방지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허위보도를 통한 진실왜곡과 여론조작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현재 공론화 과정과 이를 통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들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탄했다.

변협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언론사의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이 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출이 클수록 징벌적 배상액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만일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변협은 “또한 허위ㆍ조작 보도 여부는 그것이 의견에 해당하는지와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은 허위ㆍ조작 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규정만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의 부분에 대해 언론사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버리는 조항을 둔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실 보도를 위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파헤쳐야 하는 언론에 대해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이는 보도 자체의 포기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법 정의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반석 위에서만 확고하게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입법은 그 개정의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한 규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 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개정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개악이 되지 않도록 들끓는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금이라도 충분하고 내실 있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둘러싼 많은 논란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라며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의견표명에 적극 나서는 등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