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대법관)는 8월 13일을 기준으로 2021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6614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171석) 52억 5486만원, 국민의힘(104석) 46억 3543만원, 정의당(6석) 7억 6856만원, 국민의당(3석) 3억 4091만원, 열린민주당(3석) 3억 2349만원, 기본소득당(1석) 800만원, 시대전환(1석) 446만원, 민생당(0석) 2억 3043만원. 무소속 11명.

민생당은 의석이 없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금분기 보조금 총액의 2% 배분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되며,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에 각 정당에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2원으로 2020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47원)에 통계청장이 고시ㆍ통보한 2019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적용해 산정됐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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