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2일 삼성 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삼성전자 사장인 정현호가 삼성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TF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및 형법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줘 삼성 4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면서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은 이날 오후 3시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정호철 간사 등이 참여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6월 24일 삼성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만 형사 고발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 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했음에도, 결국 관련 핵심계열사와 임원들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혐의도 축소하는 등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공정위를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에, 경실련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 행위도 있지만, 이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부당지원을 받았던 삼성웰스토리와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는 4859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업무상배임 혐의도 크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br>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 자리에서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은 “지난 6월 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사건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과징금 규모도 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본부장은 “그것을 보면 최지성 미전실 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본부장은 “성전자 정현호 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았다”며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은 “저희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뿐만이 아니고, 사실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삼성전자 사장인 정현호가 삼성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배임행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 본부장은 “최지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부회장 출신이고, 미전실(미래전략실)을 통해서 삼성 계열사 전반의 이익에 대해서 챙겨야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의 개인기업에 해당하는 과거의 삼성에버랜드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전자 등의 주주들과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차원에서 배임행위로 (정현호와) 같이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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