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12일 검사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로 무장한 우리나라 검사는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까지 손에 쥐고 견제장치 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짜맞추기 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에 부여된 직접수사권을 제도적으로 폐지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루지 못한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의 수사구조를 재설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월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등 직접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연계법안으로 보면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규정돼 있는 제196조(검사의 수사) 등 모든 조항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직접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 규정(안 제245조의10)을 삭제했다.

여기에다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로 인해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 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부여된 지 벌써 70년이 됐다”며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가 됐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전면 삭제뿐 아니라, 검사 영장 불청구에 대해 법원이 이의 접수ㆍ심사를 하도록 규정,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 바로 서고, 무너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원, 김용민,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문정복, 김경만, 최혜영, 강득구, 윤영덕, 이용선, 이규민, 민형배, 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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