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시혜를 베풀었다”며 “곱빼기 사법특혜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립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전 장관은 먼저 “이재용 가석방 결정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회삿돈) 무려 86억 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었다”며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형이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회사 경영상의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같은데 수십억 원의 (삼성)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이어서 봐줄 여지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 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며 “(법원과 법무부가) 곱빼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국정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이라며 “아직도 정의와 공정과는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 치는 나라에서, 국정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역사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 하나씩 쌓여갈 때, 정의와 공정의 길이 후퇴하지 않고 확고하게 다져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한편,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ㆍ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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