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 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결정했다.

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이 건물 앞에는 “국정농단 노조파괴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플래카드와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재구속 촉구, 경영권 박탈’ 투쟁선포”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이 건물 앞에는 “국정농단 노조파괴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플래카드와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재구속 촉구, 경영권 박탈’ 투쟁선포”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ㆍ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석방되는 것이다.

또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형자를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해 환자ㆍ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해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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