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노회찬 의원은 헙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오래 전에 해결해야만 했었던 해묵은 숙제가 오늘에야 비로소 풀리게 됐다”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2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사회는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너무나 늦은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매년 수 백명의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한 대가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금시설에 구금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6개 국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르메니아,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나라인데, 2012년의 경우 전 세계 각 국에 수감돼 있는 양식적 병역거부자 723명 중에서 대한민국이 국민을 구금한 숫자는 669명으로 전 세계의 92.5%를 차지했다”며 “이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과 법률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와 이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2014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8%의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80.5%의 법률가들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또 “지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나는 200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입안했으나 끝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속히 병역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4년 전인 2004.11.19. 17대 국회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규정하는 병역법개정안(의안번호 : 170932)을 발의하였으나, 국회는 끝내 의결하지 않았고 노회찬 원대대표의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은 “어떤 이들은 지금도 헌법상 병역의무 규정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 운영 현황을 보면 개인의 특성 등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을 수행하는 이가 8만명을 넘는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러한 보충역의 한 종류로 편입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경우 보충역 지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볼 때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국가를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숭고하듯이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 또한 숭고한 것이다. 이 두 숭고한 가치가 서로 충돌해 누군가는 감옥으로 가야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이 두 숭고한 가치가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정의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이다. 여당과 야당은 힘을 합쳐 조속히 대안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위헌정족수인 6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또 재판관 6(헌법불합치) : 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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