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참여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해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도입한 이래 2022년 35개 부ㆍ처ㆍ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서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