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절대 안 된다”며 법무부 앞에서 연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시민사회연대회의, 한국YMCA전국연맹는 5일 “지금이라도 당장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을 예비심사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법무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사진=경실련

먼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이 8월 4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 5일에는 경실련 김호 상입집행위원장과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이 1인 시위를 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8월 6일에는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운동팀장, 안산 경실련 고선영 사무국장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예정돼 있다. 9일에도 경실련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과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8월 9일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5일 교정당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심사 규정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그룹 경영,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등 국가 경제 성장과는 무관함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선례에서도 만천하에 검증된바 있다”고 짚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 재계와 언론은 자연인 이재용 부회장, 삼성법인, 반도체 산업을 일체화시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일개 개인의 사익편취 목적의 중대 경제범죄를 그룹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비호하려만 하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 이상 감형됐다”며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ㆍ5(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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