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수사단계부터 종결 시까지 피의자에 대해 국가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발표한 법무부를 ‘포퓰리즘 접근’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돈 많은 중범죄 혐의자를 세금으로 법률구조 하는 것을 과연 어느 국민들이 동의할까요?”라고 반문하면서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정한 법조 생태계 확립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법치주의 ▲변호사의 권익 증진 3가지를 제시했다.

김정욱 회장은 특히 변호사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법률 플랫폼 ‘로톡’ 논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추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자간담회 진행하는 황귀빈 공보이사
기자간담회 진행하는 황귀빈 공보이사

먼저 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피의자) 중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7월 13일 입법예고했다

▲필요적 국선 =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신청에 의한 국선 = 필요적 국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현행 국선변호제도는 기소돼 법원의 재판단계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 즉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있으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와 관련해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국선변호인과 형사공공변호인, 기본적으로 법률구조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다시 짚어봐야 할 시기”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정욱 회장은 “국선변호를 하게 되면, 필요하다면 (구치소에 찾아가) 피고인 접견도 하고, 그 다음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여러 차례 변호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증인신문도 하고, 사실 제대로 무죄를 다툰다면 거의 한달 정도를 온전히 그 (국선) 사건 하나에 바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그런데 국선변호를 함에 있어 지금 변호사들이 얼마를 받는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다. ‘보통 150만~300만원 정도 받지 않느냐’고 하는데, 실제로 변호사들은 국선 1건에 35만원 남짓을 받는다”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건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35만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국선사건이라도 경우에 따라) 몇 시간 이상, 필요하다면 몇 백 시간이 필요한데 35만원을 주고 (국선변호를) 하라는 것은 ‘제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국선변호인이 받는 터무니없는 낮은 수임료를 꼬집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제대로 보호를 못 받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말 돈이 없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선을 선임해서 자신이 무죄를 다투겠다고 하면, 물론 돈이 되지 않지만 충분히 노력해서 무죄를 끝까지 다툴 수 있는 변호사들도 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변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럼 사선을 알아보라’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것은 변호사의 탓이 아니라, 구조의 탓”이라고 봤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한정된 자원으로 법률구조를 하려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타깃팅을 맞춰서 어려운 사람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 (법률구조대상) 타깃팅을 넓게 잡으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법무부에서 나온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지는 좋다. 피의자 단계부터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중범죄 혐의자를 구조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회장은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돈 많은 중범죄 혐의자를 세금으로 구조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과연 어느 국민들이 동의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당연히 변호사들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나오는 것이 정치적 목적인지 포퓰리즘적 접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회장은 “(법무부가 법률구조대상) 타깃팅 대상을 너무나 넓게 잡아놔서 이번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나온 것을 보면, 제가 법안을 봤을 때, 우리 국민 중에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과연 10%나 될까 의문이 들었다”며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그럼 과연 그만한 충분한 예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다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보여주기식 사업만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저희 변호사회가 주장하는 것은 (법률구조)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차상위 계층 또 소득 4분위 정도에 한해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구조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인데, 이 요구사항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며 “너무나 당연한 요구사항인데, 왜 안 받아들여지는지 오히려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공보이사 황귀빈 변호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좌측부터 공보이사 황귀빈 변호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 윤형석 법제정책이사, 김명하 대변인, 조정희 대변인, 이재용 감사, 하서정 회원이사, 김동현 사무부총장, 송효섭 윤리이사, 김은산 특별보좌관, 진시호 관리이사, 고범준 교육이사가 참석했다. 기자간담회 사회는 공보이사인 황귀빈 변호사가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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