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정원 외 입학인 ‘결원보충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정한 법조 생태계 확립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법치주의 ▲변호사의 권익 증진 3가지를 제시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기자간담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 윤형석 법제정책이사, 김명하 대변인, 조정희 대변인, 이재용 감사, 하서정 회원이사, 김동현 사무부총장, 송효섭 윤리이사, 김은산 특별보좌관, 진시호 관리이사, 고범준 교육이사가 참석했다. 기자간담회 사회는 공보이사인 황귀빈 변호사가 진행했다.

기자간담회 진행하는 황귀빈 공보이사
기자간담회 진행하는 황귀빈 공보이사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특히 변호사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법률 플랫폼 ‘로톡’ 논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추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결원보충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생 중 자퇴, 편입학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면 그 다음 해에 입학정원에 더해 결원 수만큼 충원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수도권 소재 로스쿨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 지방 로스쿨이 공동화될 우려를 해소하고, 결원 발생으로 인한 대학재정(등록금 수입 감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로스쿨 제도가 시행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행됐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법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3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원에는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이 있다.

그런데 결원보충제도는 한시적 조항으로 적용됐으나, 그동안 수차례 연장돼 2020년까지 운영되다가, 교육부가 2021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2년간 추가 연장됐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결원보충제를 통해 추가로 선발된 로스쿨 학생은 1165명에 이른다고 한다. 즉 결원보충제로 매년 100명 내외의 입학생이 늘어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결원보충제와 관련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결원보충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5월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 즉 ‘결원보충제’를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결원보충제가 2020년도에 4년 추가 연장으로 4번째 연장안이 나왔는데, 그때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강하게 대응을 했고, 그래서 다시 2년 연장안으로 변경돼 시행령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아시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편입학이 규정돼 있는데, 2009년 로스쿨 시행 첫해부터 25개 로스쿨이 모여 담합으로 편입학을 제한하고, 결원보충제를 시행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그러면서 “결원보충제가 폐지에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그 이유로 김정욱 회장은 “첫 번째 우리나라가 매년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가장 (변호사) 시장 상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한국 보다 인구가 2.5배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변호사 1400명이 배출되고 있다. 일본은 그것도 많다고 해서 장차 1000명으로 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일본 보다) 3~4배 이상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작이 결원보충제인 이유 중 하나는, (전국 로스쿨에서) 매년 215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설치법에서 정한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선발하는 입학정원은 총 2000명인데, 결원보충제로 인해 추가로 150명 정도 선발하는 학생까지 합해 매년 215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두 번째로 결원보충제의 가장 큰 문제는, 로스쿨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동력 유인을 줘야 한다”며 “커리큘럼이 문제가 있고,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로스쿨생들이) 자퇴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학교(로스쿨)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하고,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쉽게 말해 로스쿨의 부실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이 자퇴 또는 다른 대학 로스쿨로의 편입학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건 해당 로스쿨의 문제인 만큼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결원보충제로 이듬해에 학생들을 추가로 충원해주니 문제의 로스쿨들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김정욱 회장은 “현재는 결원보충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로스쿨 신입생) 인원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 로스쿨이 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편,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저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언급된 로스쿨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의 90% 이상은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언컨대 정말 많은 정보들이 허위로 유포됐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로스쿨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로스쿨에 못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것은, 지금 전국의 로스쿨 6000명 재학생 중에 1030명 정도가 (어려운) 가정형편만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전체 재학생의 6분의 1 정도가 학비를 100% 완전면제를 받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알려진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로스쿨에 대한 오해는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반면에 정말 로스쿨이 지적받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더 높여야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감시받고 개선을 요구받아야 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결원보충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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