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8일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가 없어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다”며 “국회는 조속히 군복무와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6(헌법불합치) : 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위헌정족수인 6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직접 참관한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우)이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직접 참관했다.(사진=페이스북)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우)이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직접 참관했다.(사진=페이스북). 가운데는 백종건 변호사

이찬희 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깊은 의미를 검토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조속히 무죄선고를 내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조속히 재판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합헌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돼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병역의 종류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이렇게 5가지만 규정돼 있다.

이찬희 회장은 또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인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비록 최상(最上)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1만 8000명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데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일응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에 완성하지 못한 부분은 계속해 채워 나갈 것이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소수약자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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