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28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며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34명의 지원변호인 중 3명만 참여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에서 11명의 변호사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다.

법무부는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경제적 곤란ㆍ질병ㆍ고립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변호사들로부터 제도 이용 및 지원변호인 참여에 대한 문의가 다수 발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성경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제적 곤란ㆍ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게 됐다.

시범기간 동안 보여주신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전국 21개 하나센터에 34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한다.

1차적으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양상들을 파악하고 지원변호인과 공유하면, 지원변호인은 2차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법률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 및 상담하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을 소송구조기관 등을 연계해 후속절차를 지원한다.

지원변호인들은 대부분 지역별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로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및 송무, 소송구조 등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원대상자와 정례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한 밀착 지원이 가능한 변호사들로, 법무부는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성별 구성 등을 고려해 하나센터별 1~3명을 위촉했다.

앞으로 지원변호인들은 담당하는 하나센터에 지원대상자 발생 시 지원대상자의 생활 속 법률관계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탈북이탈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충들을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탈북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