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많이 개선됐다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법조유사직역의 ‘전관예우’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혹평하며,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성을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정한 법조 생태계 확립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법치주의 ▲변호사의 권익 증진 3가지를 제시했다.

기자간담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 윤형석 법제정책이사, 김명하 대변인, 조정희 대변인, 이재용 감사, 하서정 회원이사, 김동현 사무부총장, 송효섭 윤리이사, 김은산 특별보좌관, 진시호 관리이사, 고범준 교육이사가 참석했다. 기자간담회 사회는 공보이사인 황귀빈 변호사가 진행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의 공익법인, 공익변호사단체 등의 공익ㆍ인권활동을 언급하며 “법조계의 영원한 과제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기 때문에 저희 법조계가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알려주시면 좋겠다”면서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욱 회장은 특히 최근 변호사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법률 플랫폼 ‘로톡’ 논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추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 자리에서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세무사법 관련해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했지만,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 7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좌측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법제이사,&nbsp; 김동현 부총장<br>
좌측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법제이사, 김동현 사무부총장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법조계 같은 경우는 ‘전관예우’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개선이 참 많이 됐다”며 “이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엄중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계속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는, 지금 법조 유사직역들에는 왜 시선을 돌리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저희가 개정 세무사법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알아보고 또 입법활동을 하다보면 기재부가 정부기관 기재부인지 아니면 세무사회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고, 변리사회도 관련된 정부부처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다”라고 말했다.

김정욱 회장은 그러면서 “왜냐하면 전직 공무원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는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전관예우가 되고 그 폐단이 너무나 심각한 실정인데, 누구도 그 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번에 세무사법이 국회에서 기재위를 통과함에 있어서도 그런 배경이 상당이 많이 작용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지”라고 짚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지난 7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기장) 대리, 성실신고 확인 두 업무는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변호사가 세무사활동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여기서는 오히려 다른 법안과 반대되는 해석으로써 세무사에게만 독점권을 주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다시 한 번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세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김정욱 회장은 “저희 변호사가 너무 큰 파이(영역)를 가지고 변호사가 독점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변호사회가 문제인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지금 다른 (유사) 직역과 비교했을 때, 법조시장의 규모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작아졌다”며 숫자로 비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변호사가 3만명이 넘는데, 세무사는 1만 4천명, 변리사는 1만명 남짓인데 그 중에서 변호사를 제외하면 3000~4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세무사, 변리사 직역은) 적은 인원이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법조 변호사시장으로 더 많은 파이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합당한 것이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답답해했다.

김정욱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1차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를 전면 금지한 건 위헌”이라며 개선입법을 주문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세무사법이 2018년 위헌 결정이 났고, 그에 따라 입법공백 상태로 인해서 이번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원래는 정부안이 있었다”며 “그런데 정부안이 폐지되고, 기재부가 사실상 주도한 세무사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인지 세무사회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재부가 주도한 안이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안이 그대로 다시 정부안이 폐지되고 올라왔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그런데 이 안이 너무나 강력하게 추진됐는데, 그 안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위헌이 난 세무사법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세무사법은 2003년 개정됐다. 개정될 때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일을 못하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당시 법사위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데,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사 일을 할 수 있는데 (세무사) 명칭까지 사용하면 여러 가지 혼동이 있으니 명칭만 사용 못하고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2003년에 그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부분이 누락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기회로 국세청에서 변호사에게 등록번호가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등록번호를 발급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국세청이 막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회장은 “왜 국세청이 막았는지를 말씀드린다”며 “이게 정부기관인데, 특정 업무영역의 편을 든다는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변호사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그런데 다시 이번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라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변호사는 원래부터 세무사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왜 이번에 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어이없어하면서 “일단 전제사실부터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욱 회장은 “원래부터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게끔 법안이 돼 있던 것인데, 그것을 자꾸 못하게 하니까 (세무사법이) 위헌이 난 것이고, 다시 하게끔 해야 맞는 것”이라며 “그런데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이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공보이사 황귀빈 변호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또 하나 문제는 기장(장부작성)과 성실신고대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어떤 전문성도 없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자격을 요하지 않아서 무자격자조차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상당히 많다”고 제시했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세무사 중에서 (기장 등) 이 일을 직접 하는 세무사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부분은 정말로 낮은 비용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들을 교육해서 그 직원들이 이 일들을 대부분 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장부작성, 성실신고는) 가장 단순한 업무다. 근데 단순하지만 (세무업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단순한 업무를 변호사들이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특정한 직역의 편에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정욱 회장은 “지금 새로 올라온 세무사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그래서 법사위에서 아마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것이고, 과연 이게 위헌성이 제거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짚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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