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7일 변호사업계의 핫이슈인 법률 플랫폼 논란과 관련해 ‘로톡’에 회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조계 변호사시장이 특정자본에 종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장차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정한 법조 생태계 확립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법치주의 ▲변호사의 권익 증진 3가지를 제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정한 법조 생태계 확립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조 플랫폼에 대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며 “법률 플랫폼의 탈법적 광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진행하는 황귀빈 공보이사

기자간담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 이재헌 수석부회장, 박병철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 윤형석 법제정책이사, 김명하 대변인, 조정희 대변인, 이재용 감사, 하서정 회원이사, 김동현 사무부총장, 송효섭 윤리이사, 김은산 특별보좌관, 진시호 관리이사, 고범준 교육이사가 참석했다. 기자간담회 사회는 공보이사인 황귀빈 변호사가 진행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법률) 플랫폼 관련해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또는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적업체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드리고 싶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 회원 가입한 변호사들이 탈퇴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와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 서비스 공백에 대한 질의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로톡의 서비스 공백이 과연 클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김정욱 회장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로톡의 (변호사) 실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다.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저는 로톡의 실제 유료 회원은 300~400명 수준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확인된 바는 아니고 예측이다. 확인된 바로는 로톡의 실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변호사 이름이 여러 가지 키워드로 조회가 되는 변호사 숫자를 최근에 파악해 봤는데 1500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욱 회장은 “그런데 여러 언론에는 4000명, 전체 변호사의 10%라고 (로톡에서) 홍보했기 때문에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백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 자리에서 로톡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무조건 편하면 다 괜찮냐는 접근은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편리한 것은 맞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플랫폼의 문제점, 단점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여러 요식업계, 숙박업계, 택시업계에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하물며 법조계는 일반 직역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조계는 ‘이익공유 금지’ 규정이 있다”며 “다른 업종은 누군가 이익을 공유하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법조계에는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는 브로커 난립으로 인한 문제, 기본적으로 브로커가 난립하게 될 경우”를 짚으며 “법조시장 특유의 공정성ㆍ공익성 측면을 고려해서 사건이 정당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고 오히려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브로커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동시에, 이것이 어떤 자본의 법조계가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조시장은 불과 6조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규모이고, 대형로펌을 제외하면 4조원 남짓한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대기업의 한 개 계열사에도 못 미치는 규모인데, 누군가 마음만 먹는다면 어느 자본이 법조계를 장악하는 것은, 이런 (이익공유금지) 제한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 상황에서 특정 자본에 법조계가 사실상 종속된다”고 우려했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지금 우리가 소위 몇 대 로펌에서 사건을 맡으면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이뤄질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로펌조차도 변호사 숫자가 1000명이 되지 않는다. 650~700명 사이에 불과한데, 만약에 특정자본에서 변호사 1만~2만명 가까이를 거느리고 있다면, 과연 그 자본에서 우리나라 법조계 재조인 법원과 검찰이 자유로울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특정자본의 종속을 막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이것을 방치해서 정말 어느 자본에 종속되는 구조로 흘러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장차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변호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되, 자칫 이것이 플랫폼에서만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해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많이 지급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인 광고를 제공한다”며 “결국 많은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회장은 “또 하나는 같은 비용이라면,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 그 경력에 전관이거나, 자신의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적어도 광고에 표시가 많이 되고 그럴듯한 변호사를 선택한다”고 털어놨다.

김정욱 서울회장은 또 “(로톡) 플랫폼에 대해서 큰 오해 중의 하나가, 청년변호사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과거에 몇 십 명 이용자 수준일 때는 사건들이 고르게 배당됐지만, 몇 백 명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은 광고를 올려도 기본적으로 전관이거나 여러 가지 기존에 광고할 거리가 충분히 많은 변호사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는 시스템으로 이미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회장은 “그래서 더더욱 청년변호사들이 플랫폼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며 “오히려 언론 등에서 플랫폼을 찬성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중견변호사가 많다는 것을 봤을 것이다. 그 부분은 참 많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만드는 공공정보시스템에서는 충분히 (변호사)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다. 국민들이 (변호사) 정보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다만 (로톡) 플랫폼의 이용 정도나 효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장돼 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봐 줄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로톡은 예전에 가입을 받을 때 변호사들에게 프로필 촬영권, 아니면 설문응답하면 10만원 남짓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받으려면 유저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종용하는 그런 식으로 회원 수를 늘린 적이 있다. 그 숫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그래서 실제 유료로 사용하는 (변호사) 회원 숫자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회원 수가 저희가 예상하는 300~400명에 불과하다면, 지금 (로톡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 금지법에 대해 김정욱 회장은 “지금 발의가 된 법안은 기본적으로 비변호사의 법률광고 금지 법안”이라며 “이미 의료법에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금지 규정이 있다. 의료법에 이미 있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그것이 변호사법에 오히려 없었던 이유는 과거에 이익공유금지 규정만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돼 그렇게 해와 특별이 규정이 없었던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자꾸 너무 좁게 해석해서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발의한 것”이라며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동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아울러 최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네이버 법률 상담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김정욱 회장은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이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의견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로톡에 대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 주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경찰의 불송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의도보다는 플랫폼의 운영 행태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는 로톡이나 엑스퍼트 같은 시스템이 불법성이 상당히 있다는 의견을 여러 번 들었다”며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8월 4일부터 새로운 광고규정이 시행되는데, 실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할 것인지와 관련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금 이미 서울회에 500명에 대해서 (징계요청)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500명에 대해서는 변경된 광고규정에 대한 것은 아니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라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 회원 숫자를 파악을 해봤는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가) 15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도 좀 상당히 의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8월 4일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변경된 광고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대로, 필요하다면 내부 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원칙대로, 변협에 송부해 변협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회장은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중간에 (변호사가 플랫폼을) 탈퇴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는 (징계와 관련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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