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가 23일 가정법원은 매우 중요한 사법인프라이자, 전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전북지역에 전문법원인 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요구다.

전북지역은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광역시 보다 더 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당위성을 설파했다.

안호형 국회의원과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진=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은 이날 오전 10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전북지방변호사회 김지윤 공보이사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홍요셉 회장과 박형윤 부회장, 안호영 국회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추진위원장 이종기 변호사(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추진위원장인 이종기 변호사

전북이 지역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안호영 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을 2025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전북지역 의원들과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래로 2011년 부산가정법원, 2012년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2016년 인천가정법원, 2018년 울산가정법원, 2019년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됐고, 2025년에는 창원에 가정법원이 개소할 예정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아직까지 가정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광역시ㆍ도는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며, 이 중 전라북도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광역시보다 더 많은 가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정법원의 설치가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제35대 집행부(회장 홍요셉, 부회장 이종기ㆍ박형윤)에서 도내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기)를 구성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가정법원은 단순한 국가기관이 아닌, 인간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법인프라’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혼인 및 이혼에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양육 등 가족 구성에 필수 불가결한 사건들, 그리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즉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사법기관이다.

전북변호사회는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한 가족 구성원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사건 하나, 하나가 도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인데도 아직까지 도내에 전문 법원과 전문 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안호영 국회의원과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안호영 국회의원과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가정법원은 법원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법원과 별개인 ‘전문법원’이며, 가정법원 설치가 곧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3조에는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7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전북변호사회는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도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에 지방법원과 별개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법에도 규정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주지방법원 가사소송 담당 재판부(제1가사부, 제11가사부, 가사1단독, 가사2단독)는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중요한 가정법원 관할 사건들을, 전북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이라는 가사 전문법원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함께 진행되는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가사사건 담당법관이 가사사건에만 몰두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인 김지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7월 기준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제1가사부, 제11가사부, 가사1단독, 가사2단독 등이 있는데, 가사부 담당 법관은 가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등 다른 사건들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가정법원원이 설치된 지역에 비해 가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전문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북변호사회는 “법원조직법에서 규정된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에서 전담해야 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 비해, 전북지역의 도민들은 전문적인 가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을 짚었다.

전라북도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광역시 보다 더 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18년에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전주지방법원 관할)를 비교해보면, 울산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이 총 1만 4580건임에 반해(연평균 1458건), 전북의 경우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울산보다 약 2년분의 가사소송 사건이 더 많이 접수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가사비송 사건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울산시는 10년 동안 1만 7214건(연평균 1721건)의 가사비송 사건이 접수된 반면, 전북은 2만 6955건(연평균 2696건)이 접수되며, 울산보다 약 6년분의 가사비송 사건이 더 접수되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과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
안호영 국회의원과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

전북변호사회는 “가사사건의 중요성을 규정한 법률로 보나, 실제로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사사건 수로 보나, 전북지역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전북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전북도민의 사법인프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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