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2명과 밀접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전화로 통지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유선통보를 받았음에도 즉시 귀가하지 않은 채 시장,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A씨는 다음날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수칙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집에서 나와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3월 2일에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또한 A씨는 3월 3일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계속 주거지에 있었고 접촉자는 아내, 아들 2명 총 3명 뿐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자 조사결과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2월 27일 광주 서구에 있는 시장, 전남 화순군에 있는 사찰과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처가 식구들 6명을 접촉했다. 또 2월 28일에는 광주 북구에 있는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종친회원 10명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7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민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했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발생했고,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가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김용민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