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8ㆍ15 광복절 특사(특별사면)를 앞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3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형 집행률 55%~95%를 적용하던 것을 50%~90%로 5% 완화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7월 말로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8ㆍ15 광복절을 맞은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과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로 총 60여 개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 ~ 90%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가석방 예비심사는 교정기관에서 가석방 신청을 위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 취임 직후부터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가석방 정책의 혁신 차원에서 종전 형집행률 55% ~ 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5%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형 집행률을 5% 완화하는 지침은 이번 7월 정기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으며, 가석방 적격 여부는 수형자별로 여러 인자들을 고려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가석방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ㆍ15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