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일명 ‘드루킹’과의 댓글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수 지사는 또 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동원 측 인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허익범 특별검사(검사)가 수사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와 허익범 특검이 각각 항소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구속된 지 77일만인 2019년 4월 17일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허익범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원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해, 피고인과 김동원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가 감내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하지만 법저응ㄹ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날 최종 판결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고, 다시 구속 수감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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