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1일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10년으로 규정한 조항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법원의 법관 임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려는 노력도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7월 임시회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그러나 법관 임용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개혁의 일환(법조일원화)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바꿀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히려 5년의 법조 경력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 가능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관한 쟁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회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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