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좌측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법제이사,&nbsp; 김동현 부총장<br>
좌측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법제이사, 김동현 부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법제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법제이사

헌법재판소에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격 당연취득을 막은 세무사법 제3조 등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을 비롯해 박병철 사무총장(총무이사), 법제이사인 김기원 변호사, 조정희 대변인, 김동현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 김동현 부총장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 조정희 대변인, 김동현 부총장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br>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 조정희 대변인, 김동현 부총장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기원 법제이사, 김동현 부총장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