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식인들이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부의 대물림이라는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자”라며 “국정농단 죄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특사)ㆍ가석방 논의를 심각히 우려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식인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별사면ㆍ가석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그러나 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이에 13인의 발기인들은 뜻을 같이 하는 768명(총 781명)의 서명자들과 함께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ㆍ가석방 반대> 선언문을 7월 18일 발표했다.

발기인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주일 산업노동학회 회장(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남기정 서울대 교수(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상지대 교수), 배성인 한순대 교수(학술단체협의회),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민교협),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가나다 순 13명)

지식인들은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면죄부 발급은 그것 자체로 신중해야 마땅하다”며 “더구나 이재용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돼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식인들은 국정농단의 위중한 죄를 저지르고 아직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br>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지식인들은 “이에 우리들은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세운다는 촛불정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죄인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짓밟고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지식인들은 “검찰은 삼성웰스토리를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의혹 사건에서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 언론은 구차한 상황 논리를 펴거나 궤변에 현혹되지 말고 정론직필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ㆍ가석방 반대> 지식인 선언문에는 781명의 지식인들이 서명했다. 서명자는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종사자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돼 있다.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br>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공인회계사)

<선언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ㆍ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ㆍ가석방 논의가 우려스럽다. 재계의 건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하고 법무부장관과 여당대표가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부의 대물림이라는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자이다.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면죄부 발급은 그것 자체로 신중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우리 지식인들은 국정농단의 위중한 죄를 저지르고 아직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사후적으로 번복한다는 점에서 원칙을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인에 대한 면죄부와 다름없는 특별 사면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특별 사면 자체가 국가 권력과 범죄자 간의 숨겨진 뒷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특정인이 우리나라 최대 경제 권력인 삼성의 총수이고, 문제가 된 범죄행위가 사익 추구를 위해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더욱 부적절하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신분제를 타파한 근대 국가의 보편 이념이다. 우리 헌법 제11조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재벌 총수는 그동안 법 위에 군림하며 특별대우를 누려왔다. 국민들은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인 특별사면을 잊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사실상의 “사회적 특수계급”이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대선 공약 제2장에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라는 제하에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대국민 약속이 수록되어 있다. 이 전 부회장의 사례는 대법원도 판시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사건이고, 그 형태는 삼성전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다. 횡령, 배임의 규모가 일반 형법으로 다스리기 부족할 정도로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 할 정도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약관화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해야 마땅하다.

재계는 노골적으로 이 전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은 구차한 이유를 들어 재계의 사면 건의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나섰다. 나아가 사면이 안 되면 가석방도 가능하다고 불을 지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 논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재계가 이 전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통 큰 투자가 필요한데 총수의 부재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에 어긋나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현대적인 주식회사 제도에서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다. 삼성전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도 이사회다. 과거 총수의 친위 조직이었던 미래전략실이 존재했으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하여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폐지했다. 따라서 총수의 부재 때문에 삼성전자가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재 이사회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일 뿐이다.

총수의 부재가 대규모 투자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의 반례도 존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 부회장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황에서 나온 초대형 투자 결정이다. 이는 총수의 부재와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 결정이 무관하다는 살아있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이 투자결정이 이재용 전 부회장의 ‘옥중 경영’ 결과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불법 행위다. 왜냐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이 전 부회장처럼 대규모의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관련 회사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취지는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가 관련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를 그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킨다는 뜻이다. 만일 이 전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자행했다면 이 부회장은 복역 중에 취업제한을 어기고 새로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재용 전 부회장은 ‘옥중 경영’ 시비 외에 더 명시적인 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작년 9월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 전 부회장은 또한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올해 6월 4일 검찰에 의해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된 데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전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발견하여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정식 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6월 28일 정식 재판에 회부한 상태다.

이재용 전 부회장이 직면한 법률적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 또는 그 후신인 통합 삼성물산이 100% 소유한 자회사로서 총수일가의 ‘꿀단지’로 알려진 회사다. 이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편취한 형국이 되었다. 비록 아직 이 전 부회장의 명시적인 개입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삼성 계열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전 부회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재용 전 부회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법치국가의 가치를 짓밟고, 매수해서는 안 되는 공직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회사 돈을 사리사욕 충족을 위해 빼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사취한 범죄자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고, 사법부의 판단이며,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구차한 논리나 허황된 궤변으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만 특별히 면죄부를 발급해 주게 되면 이는 공정과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정농단 죄인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ㆍ가석방 논의를 심각히 우려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세운다는 촛불정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여서는 안 된다.

1.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죄인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짓밟고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여서는 안 된다.

1. 검찰은 삼성웰스토리를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의혹 사건에서 총수 일가의 개입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1. 언론은 구차한 상황 논리를 펴거나 궤변에 현혹되지 말고 정론직필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021년 7월 18일

이재용의 특별사면ㆍ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

발언하는&nbsp;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언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명자 명단> 781명

강남규 강남훈 강내희 강미랑 강민구 강상협 강성희 강순환 강신욱 강신준 강원모 강은희

강정구 강정임 강천희 강태선 강혜원 강호상 강희찬 고성윤 고준 공명복 곽노길 곽노진

곽노현 곽재임 구성모 구자만 권보경 권성희 권순혁 권영준 권오성 권정아 권정현 권춘원

권혜원 기호운 길창주 김갑순 김경영 김경은 김경철 김경태 김광일 김광표 김귀옥 김규남

김규종 김규항 김근식 김기준 김기훈 김나우 김남근 김남주 김대건 김대진 김덕진 김도형

김동겸 김동규 김동규1 김동성 김동준 김동춘 김동훈 김두루한 김만권 김명교 김명수 김무태

김민아 김민정 김민호 김범태 김병수 김사나 김상구 김상민 김상철 김서중 김석용 김석주

김석진 김석진 김선미1 김선미2 김선화 김성기 김성남 김성배 김성식 김성원 김성준 김성호

김성회 김성훈 김세일 김세준 김세진 김수경 김수민 김수자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순화 김승록 김신범 김안국 김언경 김영 김영균 김영래 김영모 김영민 김영욱 김영일

김영주 김영호 김영훈 김옥희 김요섭 김용 김용대 김용복 김용빈 김용현 김우찬 김원호

김월선 김윤미 김윤희 김인식 김일규 김일환 김장호 김재성 김재영 김재우 김재철 김재호

김재환 김재희 김정란 김정숙 김정식 김정은 김정준 김정헌 김정호1 김정호2 김정훈 김정훈1

김정훈2 김제문 김종각 김종규 김종서 김종석 김종우 김종일 김종필 김종현 김주윤 김주일

김주혁 김준 김중구 김지명 김지아 김지연 김지영 김진범 김진석 김진실 김진하 김진해

김진홍 김창남 김창래 김창명 김창모 김창영 김창훈 김천문 김철식 김철홍 김춘환 김태경1

김태경2 김태동 김태선 김태용 김태욱 김태윤 김태익 김태환 김평호 김하진 김학수 김해영

김헌범 김헌용 김현순 김현정 김현주 김형진 김혜선 김혜옥 김호 김화수 김화순 김환석

김효은 김효진 나성윤 나영철 나원준 남기정 남우근 노금재 노성철 도천수 류승완 류영건

류진호 류춘근 류현철 맹철호 문영심 문종찬 문중양 문진오 문채환 민관홍 민병필 박경숙

박경재 박경화 박광열 박근덕 박기립 박기수 박기학 박대운 박대웅 박덕암 박동학 박배균

박병덕 박병선 박병준 박병철 박봉기 박상인 박상주 박상준 박상진 박상환 박석운 박선영

박성근 박성준 박성진 박세훈1 박세훈2 박수빈 박수영 박순석 박순희 박승국 박승원 박승호

박영선 박영우 박영일 박완식 박용현 박우석 박은소리 박인석 박일 박점철 박정애 박정은

박정화 박정환 박종민1 박종민2 박종석 박종진 박준영 박지은 박진도 박찬유 박채우 박천우

박철현 박총 박충렬 박충황 박현용 박홍준 박훈자 박흥식 배덕준 배병길 배성민 배수경

배용호 배장렬 백도명 백란주 백승기 백승임 백승호 백승흔 백정수 백정숙 백주선 변석영

변재환 서관모 서민수 서석흥 서성기 서영남 서영표 서원민 서장원 서정업 서채경 서하아

서한석 석락희 석정은 선재원 성경환 성고운이 성명섭 성상준 성소은 소기범 소상욱 손미아

손병철 손병휘 손상현 손성희 손정도 손정순 송광섭 송미애 송용하 송원근 송준화 송철운

신경호 신광영 신대영 신성수 신승철 신승환 신운 신유정 신재영 신정완 신주영 신중철

신호재 신희영 신희주 심영민 심은희 심정구 안광균 안광석 안근철 안성용 안승휘 안용규

안현규 안효상 양기철 양동하 양성희 양원영 양윤모 양창아 양창영 양해림 엄시라 염민호

염승호 오광선 오광희 오근엽 오성 오세범 오정섭 옥철우 우병오 우제열 위대현 위라겸

위일선 유경자 유리라 유병제 유상배 유수영 유시운 유영아 유영훈 유원일 유윤열 유일선

유종성 유종호 유진호 유철 유택주 유형근 유혜민 유훈철 유희경 육숙희 윤명옥 윤명화

윤민수 윤석열 윤석헌 윤선영 윤순경 윤순철 윤영광 윤영상 윤은주 윤인호 윤자영 윤재일

윤중열 윤지영 윤형숙 이갑상 이갑수 이강술 이강주 이강훈 이건민 이경래 이경은 이경준

이경호1 이경호2 이경호3 이경화 이계춘 이관호 이규상 이근탁 이기라 이기열 이기영 이기훈

이길현 이남신 이대능 이대휴 이도흠 이동기 이동형 이동훈 이래경 이명순 이명원 이명진

이명헌 이무설 이문수 이미경 이미애 이미현1 이미현2 이병구 이병채 이병천 이병호 이봉수

이상곤 이상민 이상원 이상재 이상철 이상훈 이석 이석표 이선경 이성철 이성헌 이성호1

이성호2 이세정 이소훈 이승만 이승범 이승용 이승우 이승진 이승환 이시맥 이애림 이연옥

이영돈 이영우 이영호 이용 이용우 이우상 이우석 이우영 이원영 이원진 이유진 이윤빈

이은경1 이은경2 이은정 이인겸 이장우 이장춘 이장희 이재복 이재욱 이정아 이정엽 이정호

이정환 이종숙 이종원 이주미 이주원 이주한 이주희 이준석 이준호 이중윤 이지민 이지영

이지희 이찬재 이찬진 이창봉 이철 이판도 이하늘 이하람 이하영 이한나 이한준 이한호

이현주 이형종 이호림 이호중 이훈 이희재 임경택 임남희 임동주 임민택 임상원 임순광

임운택 임재만 임재성 임재연 임종대 임종현 임종화 임지연 임진성 임진옥 임차우 임해영

임혁백 임효창 장명식 장미루 장소희 장원택 장윤석 장재희 장주성 장지현 장진한 장채순

전강수 전국진 전방욱 전성은 전성인 전성준 전승두 전찬국 전춘식 정경은 정광채 정광훈

정권일 정동호 정명기 정병욱 정상민 정상준 정상혁 정서진 정성진 정성희 정세은 정순문

정신천 정영현 정완균 정용훈 정우식 정원준 정원호 정원호 정윤기 정윤승 정인영 정일영

정재원 정재준 정재현 정정희 정종헌 정지웅 정지은 정창원 정택수 정한진 정헌 정현주

정현철 정혜윤 정호철 정흥준 정희옥 조경완 조경주 조규준 조난호 조돈문 조래순 조미량

조민아 조병록 조복희 조부덕 조붕구 조상철 조성우 조성찬 조성현 조세현 조애진 조용훈

조원용 조익현 조정희 조주경 조준태 조현학 조형호 주경철 주미순 주병기 주석희 주송이

지용태 지주형 진영종 진주호 진태원 진혜진 차기수 채수환 채용배 채형복 천영기 천지선

천호성 천희진 최가나 최갑수 최규정 최규진 최동석 최무영 최미남 최미호 최미화 최병근

최상호 최성만 최승기 최신영 최영관 최영석 최영주 최영찬 최용성 최원천 최유진 최윤경

최윤석 최은영 최은정 최인석 최일호 최정령 최정욱 최정환 최준용 최지혜 최진우 최혁규

최현1 최현2 최형묵 최호선 최홍우 최희범 최희자 하병학 하선진 하성애 하철수 한규성

한명흠 한병학 한상진 한상훈 한슬기 한승현 한영섭 한영이 한장표 한진주 한희정 함재규

허광철 허영택 허정목 허창수 현정원 홍기돈 홍덕화 홍성무 홍성준 홍순덕 홍순채 홍용석

홍진호 황광석 황병락 황상재 황선기 황선자 황수희 황용연 황정인 힌은정 Kaye Kim

Kim Jinhee Linda Moh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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