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ㆍ박재필ㆍ이동훈)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양철우)와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톨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회원들에 대해 ▲일반 민사ㆍ형사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기타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대관 업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톨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회원들이 국내ㆍ외에서 다양한 의료 활동을 함에 있어 고품질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법제위원장 하유신 교수는 “바른과의 MOU를 통해 의료 관련 소송을 포함해 속회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