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법무부는 7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해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했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화상회의 모습

법무부는 그동안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법무부(인권구조과)로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취지,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주문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했다.

특히, 최근 검ㆍ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변화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강성국 법무부차관 / 사진=법무부

나아가, 피고인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법률조력 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있음을 짚었다.

다만, 운영주체 등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일부 이견이 있으므로, 상호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더 보장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를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로 하여금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법무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의 확보도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했다.

법무부는 “향후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명단>

위원장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법제처장, 여화여대 총장)

부위원장 강성국 법무부차관

외부위원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외부위원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외부위원 김영희 한겨레 편집국 총괄부국장

외부위원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외부위원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외부위원 손외철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외부위원 손희정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외부위원 오심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장

외부위원 오영중 변호사(법무법인 세광)

외부위원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외부위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외부위원 최은순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내부위원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랑

위부위원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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